업무사례

명예훼손고소 벌금형 사례

admin 2025.03.18 14:42 조회 수 : 17

명예훼손

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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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내용은 명예훼손 고소 대리를 맡아, 피고소인을 벌금형으로 이끌어 냈던 사례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피고소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시킬 수 있었는데요.

YK와 함께 진행했던 의뢰인의 사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씨의 사건

의뢰인의 이야기는 일부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은씨는 자신이 즐겨보던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채널 주인과 댓글로 싸움이 붙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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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 지속되고 있던 그 때, 피고소인이 지은씨를 비방하는 모욕적인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진 무단 공개

외모 비하

사생활 공개

 

 

"

지은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며 외모 비하부터 시작해, 지은씨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공개하는 등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방송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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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지은씨는 다급히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생활 언급

피고소인은 지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지은씨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모 비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피고소인이 행하였던 지은씨에 대한 외모 비하는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K의 목표

 

"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YK변호인은 지은씨와 약 30분가량의 면담​을 나누며,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꼼꼼히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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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내용 일부 >

-피고소인은 지은씨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며 비방하였습니다.

-채널 구독자들과 함께 지은씨를 집단 조롱하였습니다. 등

이에 대한 자료 첨부

 

 

이와 같이 피고소인의 행위에는 지은씨를 지목하는 특정성을 띄고 있었다는 점 등, 그가 하였던 모든 발언들이 명예훼손죄에 성립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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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엄벌 탄원서

 

 

 

또한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 바란다는 엄벌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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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소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음에 몹시 당황하였는데요.

다행히도 적절한 시기에 저희 천안yk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아산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피고소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리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